KT, 최근 3년 소비자 분쟁조정 1400여건

2024-10-23     문재호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KT가 지난 3년간 이동통신3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23일 국회 최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통해 최근 3년간 각 통신사별 분쟁조정 사건 건수 등을 살펴본 결과 KT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은 3,489건으로 SK텔레콤(SKT) 773건, LG유플러스 627건이었다. 여기에 KT까지 포함하면 지난 3년간 이통3사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건은 2,811건이다.

통신 분쟁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사례들은 SKT 212건(27.42%), 이어서 KT 279건(19.77%), LG유플러스 110건 (17.54%)순이었다.

유형별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분석해보면, ‘서비스 부당계약, 이중과금 사례’과 관련해 ▲계약체결이용해지 관련 ▲중요사항 설명고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명의도용, 스미싱, 앱 마켓 결제 취소 및 환급 관련 분쟁 조정은 2021년 65건으로 5.5%에 불과했으나, 2023년 142건으로 11.3%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KT의 통신 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지만 해결률도 높은 편"이라며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고객불편 개선을 위한 TF 구성,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