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자사주 매입 두고 충돌…법정공방 ‘팽팽’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놓고 다시 한차례 충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에 대해 의견이 충돌했다.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인수 방어’라고 규정하는 반면 영풍 측은 ‘배임’이라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영풍 측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 한다. 이는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이번 분쟁의 발단은 최 회장에게 있다”며 “채무자들의 자기주식 매수는 최 회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10년간 30만∼55만원을 유지해왔는데 최 회장은 89만원에 매수하려 한다”며 “회사는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600억원이 넘는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한다. 과거 배임죄가 인정된 기아 사건보다 위법성 정도와 피해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ㆍ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잡으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배당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을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만큼 주주평등 원칙도 준수했다”며 “개별 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고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과 PEF(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추가로 냈다. 영풍 측은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여서 관련 절차를 중시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