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과징금은 내야”

2024-10-10     최나리 기자
ⓒ쿠팡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은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쿠팡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쿠팡과 자회사인 CPLB(씨피엘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쿠팡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시정명령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토록 한 과징금 1,628억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서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이날 판결에 따라 당분간 쿠팡은 시정명령 취소 여부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 검색 알고리즘 사용 관련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랭킹 순위 조작 등을 문제로 삼고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에게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명목으로 1,628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영업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제재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