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 실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전체회의장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틀째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뤄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우선 보건 분야는 지난 7일에 이어 ▲의정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과 체계적 대응책 보완 등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 확충 및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필요성 ▲응급의료헬기 사용 매뉴얼 보완 및 닥터헬기 확충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복지 분야는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공공병원의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 ▲노후소득 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필요성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 ▲보호출산제의 취지에 따른 상담체계 지침 등 정책 보완 필요성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대에 대한 강력 대처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국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만성질환 등 노인건강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화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상포진·엠폭스(MPOX) 등 백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 일반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1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 필요성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선별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강화 필요성 ▲의정갈등 이후 보건의료분야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기 공급이 제한되는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중증 아토피 질환자의 치료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차투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의료원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안이 전문 의료인 양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에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복지위는 오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