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평택 물류센터 PF사업 두고 '포스코이앤씨·시행사' 공방

2024-10-08     박은영 기자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시행사 “평택 물류센터 공사기간 7차례 연기, PF대출 상환 못 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시행사 채무 상환하고 주식 6만주 취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경기 평택 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사업에서 시행사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이를 대위변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평택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시행사의 PF 대출 대위변제를 통한 시행사 주식 취득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 경기 평택 물류센터 시공사로 선정돼 시행사 알앤알물류와 준공지연 책임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다. 예정된 준공기한은 지난해 3월이었으나 공사가 1년 가량 연기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시행사를 대신해 PF 채무 1,26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알앤알물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알앤알물류 주식 소유권을 확보했다.

알앤알물류는 포스코이앤씨가 애초에 기한 내 물류센터를 완공하지 못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채무 미이행의 주원인인 준공지연은 포스코이앤씨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해당 물류센터의 경우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7차례나 공기 연장이 있었고 결국 이로인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을 못하게 됐다“며 ”제때 완공해야 분양을 하고 금융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시행사의 것을 대기업이 빼앗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 대표는 “오해다. 시행사 측에선 물류센터 준공이 1년 지연된 것이 모든 실패의 책임이이고 그 원인은 시공사에게 있다고 하지만 회사 측 의견과 다르다”며 “시행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시행사 측 이헌석 알앤알물류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평택 물류센터는) 2,700억~3,000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최초공사비 1,386억원이며 포스코이앤씨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추가로 받겠다는 금액은 2,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대표는 “투자해서 받아야할 돈은 2,623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가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재는 물류센터 공급과잉으로 시장이 침체돼 감정가 보다 (가치가) 훨씬 낮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금융사에 담보된 시행사의 주식을 대위변제를 위해 확보한 것이라지만 서류를 검토해보니 여기선 시행사의 승낙이 없었다”며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위변제 가능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전 대표는 금융약정서에 이미 대위변제가 가능한 권리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금융사와 포스코이앤씨간 약정에는 있을 수 있겠으나 채무자인 알앤알과는 그럴 권리가 없다”며 채무자 승낙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앤알 주식 6만주에 대한 평가액이 3억원이었는데 포스코이앤씨는 0원에 취득했다”고 말했다.

알앤알 주식 취득 가격에 대해 전 대표는 “시행사 자본금은 3억원이지만 부채가 물류센터 가치 보다 크게 초과하고 있고 국내 2개 평가기관에서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행사 재무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포스코이앤씨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법에 따라 건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당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도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