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이용우 의원 “비행경로 바꿔 시티타워 높이 원안 유지해야”

2024-10-07     박은영 기자
▲(왼쪽부터)이용우·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수화통역관과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시티타워 높이 낮추면 랜드마크 못 돼, 국토부 고시 변경 추진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서구(을) 이용우 의원이 7일 서울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게 “청라 국제도시 시티타워의 높이는 원래 계획대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이 의원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라 국제도시 시티타워의 높이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돼야 함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티타워는 청라 국제도시에 건축물 높이 448m와 지반고 5.3m, 총 453.3m의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었다. 세계 전망타워 6위의 규모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항공청이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면서 시티타워 건축절차를 중단시켰다.

김·이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2년(건축허가), 2017년(건축변경허가), 2021년(건축변경허가) 세 번에 걸쳐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항공청에 의견조회를 했었다”며 “당시 서울항공청의 회신 내용을 보면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은 없이 단지 항공기 소음과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항공청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라에 초고층 빌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 현행 비행절차 영향이 예상된다며 청라 시티타워의 건축 관련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청라 시티타워 건축 추진 사실을 몰랐다거나 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가 항공로에 간섭을 주는지 여부와 비행절차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시티타워의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의 비행절차에 의하면 최대 건축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용역을 진행했다. LH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티타워의 높이가 상당 부분 낮춰져야 한다.

김·이 의원은 용역 결과와 같이 시티타워 높이를 낮출 경우 건축물이 청라 랜드마크가 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항공청은 세 번의 공문을 주고받았으면서도 항공로 간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절차를 중단시켰으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세 번의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서 표류되어 있던 시티타워 건축에 활력을 넣고, LH 경영심의회에 부의하려던 찰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티타워 인허가 주무관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그 확인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LH도 청라 국제도시를 조성했으며 시티타워의 건축 시행기관으로서 10년 넘게 진척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항공청, LH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티타워가 종합 관광 쇼핑 업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의원은 시티타워 건축 원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