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1조원 넘게 판 ‘하이브’...과태료는 수백만원 그쳐

2024-10-07     방석현 기자

강유정 의원 “법 위반 부과 과태료 3000만원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하이브가 팬 상품(굿즈)으로 1조원 넘은 매출을 올렸지만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수백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이브의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약 1조2,07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품 반품 요구에 대해 동영상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이었다.

해당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은 6조2,110억 원으로, 팬 상품의 매출액 비중은 19.5%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운영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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