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2년간 불법문자스팸 따른 과태료 납부 1위
LG유플러스 3680만원, KT 1680만원 등 과태료 처분... 73개 사업자에 335억원 부과
이해민 의원 "불법스팸 수익 대비 처벌수준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 전송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34억7,2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해 3,68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총 4건을 위반해 3,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온세텔링크(2,000만원) △KT(1,680만원) △젬텍(1,376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밝히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20년 8월, 스팸관리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여개의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또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