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4개월 선택약정 12개월보다 ‘불리’
해지 반환금 최대 10만원 더 내...총 누적혜택도 적어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이 이용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개월 약정 선택 고객이 12개월 약정 고객보다 해지 시 중도해지위약금을 최대 10만원 가량 더 내고 해지시 누적 혜택도 적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에 비해 혜택은 동일하지만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현재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요금의 25%를 할인해주고 있다.
일례로 고객이 10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중도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계약 이후 6개월)인데 비해, 24개월 선택약정은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에 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2400만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하지만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는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