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국감…포스코이앤씨·태영건설·유진기업 등 건설 CEO급 줄소환

2024-09-30     박은영 기자
ⓒ픽사베이

10월 7일 22대 국회 국감 시작…건설사 하자·중대재해 등 쟁점 질의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10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끊이지 않은 산업재해와 사망사고, 부실시공 등 건설업계 쟁점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사 경영진을 불러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이사(CEO)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전 증인과 참고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재호 유진기업 부사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을 각각 국감장에 소환할 계획이다. 

먼저 산자위는 다음달 7일 국정감사에 권향엽 산자부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는 광양에서 공급된 포스코이앤씨 ‘더샵’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는 입주 후 사전점검이 시행된 5월 시공마감 미흡과 주차장 누수, 방천장 누수와 바닥재 썩음 등 하자 민원이 이어졌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5일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최재호 유진기업 부사장이 증인으로 의결됐다. 유진기업은 기초건설소재 기업으로 레미콘과 건축통합자재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 부사장은 2022년 노조 설립 후 현재까지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과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논란으로 증인에 채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도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용우 등 환노위 의원이 최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5월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 부회장은 8일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를 비롯해 완주와 김제 등 전주권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태영건설과 한백종합건설 등 4개 회사가 지분을 출자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만큼 환노위에서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점쳐졌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우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올해 9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집계에 따르면 대우건설(5명)이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 2명, DL이앤씨와 한화 건설부문,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각 1명이 사망하면서 총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사고사망자가 많은 가운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올해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업계 대응에도 사망사고 추이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기업들은 국감 시기가 돌아오면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은 건설사라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비용과 설비 투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이번 국감 이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현장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이 실현되기까지 중장기적인 측면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추가 증인·참고인이 채택 될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계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사 7일 전까지 감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야하며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