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024-09-27     방석현 기자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ED 조명 제조·판매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사로 과징금 8백만원이 부과됐다.

알에프세미는 이 기간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 리더라이텍이 모두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본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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