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 등 검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0,000~11,000,000CFU/g)과 총 진균(120~2,800,000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직접구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