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최대주주, 현대차로 변경 심사 의결”
2024-09-19 방석현 기자
공공 이익에 부정적 영향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돼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이에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