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미탑승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여기에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 마련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