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정밀·영풍주주, MBK·장형진회장·영풍경영진 민·형사 법적대응
영풍·고려아연 동업관계 종지부 찍나…지분 공개매도 나선 영풍 ‘배임’ 의혹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고려아연, 영풍정밀, 영풍 주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영풍 회장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에 법적 대응을 나설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위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되지만 그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영풍 전체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공시된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에 의하면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MBK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한국기업홀딩스와 주주간 계약에 해당하는 경영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영풍과 장형진 회장,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MBK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처분권한 또한 MBK에 넘기면서 사실상 영풍의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와 같은 영풍의 행위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장형진 회장과 영풍의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영풍의 개별기준 자산총액은 2조3,000억원(연결기준 자산총액 5조5,838억원)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가격 66만원 기준으로 무려 3조4,774억원에 이른다.
한편, 장형진 영풍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