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적립률 ‘50%’

2024-09-08     전근홍 기자
ⓒ연합뉴스TV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부사안을 발표했다.

해당안은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차주를 말한다.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신규취급액은 2021년 21조7,000억원, 2022년 17조5,000억원, 2023년 11조6,000억원, 올해 상반기 6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6월말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이를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 시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50%로 높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