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평균소득자 대상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5500만원

2024-09-01     유수환 기자
▲시중은행 창구 모습 ⓒ KBS뉴스화면 캡쳐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는 이달 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제한된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축소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연기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즉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약 5,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약 3,5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된다.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깎이며, 변동금리는 13%, 8%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의 요인으로 꼽힌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멈추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론을 비롯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29일 기준 8조원 늘어났다. 이는 2021년 7월(9조6,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