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투세 도입, 단기적 시각 매몰되지 말아야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관중규표(管中窺豹)’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대롱으로 표범을 본다는 뜻으로 작은 것에 매달려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언행에 대해 일컫는다. 이른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는, 좁은 식견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야당의 일부 의원들을 보면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진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반대 여론에도 여전히 입장(금투세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란 소득세의 한 종류의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연간 이익이 최소 5,000만원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고소득 계층이 내는 자본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많으므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소득유형과 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정부여당을 두고 ‘부자감세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되더라도 적용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상위 1%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가운데 15만명(1.04%) 정도가 금투세를 낸다는 통계가 그 근거다. 진성준 민주당 의장도 지난달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후 지난달 자신의 불로그를 통해 “금투세 도입 시 주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종의 기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OECD 회원국 38개 중 28개국이 금투세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상당수가 자산가치(장부금액) 대비 매우 저평가됐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저평가 기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들이 코스피 전체의 67%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10곳 중 7곳 정도는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됐던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도 코스피 지수는 요지부동이다. 30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상승률은 0.17%에 그쳤다. 나스닥(18.63%), 니케이(16.10%), 홍콩지수(11.91%)와 비교해도 지수 상승 폭은 낮다.
또한 금투세가 도입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1% 주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안그래도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매력이 떨어지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해외주식(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은 “15만 명이 10억원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한다”며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시키면 이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금투세와 유사한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여론이 안 좋자 결국 폐지해 버렸다.
조세시장 형평성을 논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줄어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금투세 논쟁은 자본시장의 발전이 우선돼야지 정치적 갈등과 정파간 논쟁으로 이어져 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