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사각지대 우려도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7억원까지 적용…피해 인정폭 넓어져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전원 동의 쉽지 않는 보완입법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 안의 내용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고, 기본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의 피해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게 되면 차액인 3,000만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집에서 거주하길 원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었던 임차보증금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엔 기본 임차보증금 한도가 3억원이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5억원 이하’까지 재량으로 인정 가능했다. 이를 각각 2억원씩 상향해 기본 인정한도가 5억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자지위원회 재량으로 7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사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는 2만명을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삼의 결과에 따르면 총 1,328건이 최종 가결되면서 총 2만949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이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을 차지했다. 또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로 나타났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으며 대전(13.2%)·부산(10.7%) 등 지역에도 분포돼 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다. 이어 오피스텔(20.8%)과 다가구(18.1%)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나왔다. 아파트는 14.4%였다. 피해자 연령은 주로 2030세대로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3.9%에 달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주택가액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청년세대 비중이 높은 만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피해 건수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일각에선 좋지 않은 인식이 있을 순 있으나, 이례적으로 의식주 중 주거와 관련된 대규모 피해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제안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낙찰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평가되진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현재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지역이 나오는 만큼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2030세대가 자산을 형성하고 가족을 구성해 미래 사회 중장년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용인과 함께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한 구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며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퇴거 우려가 없는 임대주택을 통해 구체를 돕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점과 함께 이번 피해구제 방안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벌써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해 예산 부담과 인력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LH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업무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최근 8·8대책으로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의 업무가 추가된 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와 관련 이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LH 매입이 가능한데 세입자 간에도 전입신고 일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해 연락이 안닿는 등 전원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며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우선매수권이 있으나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10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세대가 낙찰되기 전까지 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특성상 LH에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불투명하다"며 "보완입법과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