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입금

2024-08-26     유수환 기자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 김희영 총괄디렉터 ⓒ 포도뮤지엄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0억원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예정된 해외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노 관장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많아 봐야 3,000만 원 수준이다. 서울고법이 20억 원 위자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인정된 이혼 위자료는 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