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당 1000원'…공정위, 대학 증명서 발급 담합 3사 제재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에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 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