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관 폭행 “사죄”…재판엔 호화 변호인?

2024-08-23     전근홍 기자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경찰관 폭행 재판 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나의사건검색 캡처본 ⓒ대법원

김 사장, 경찰관 상해 인정 시 “최대 징역 3년”

“무죄 다투기 어려울 것”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 연구관을 지낸 변호인을 선임해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이다.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 사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유·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게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난 22일 냈다.

◆ “경찰 폭행, 깊이 반성”…대검 연구관 출신 변호인 선임

김 사장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폭력이나 욕설, 밀치기,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입건 사례가 많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직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상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사장은 유력 법무법인의 L모 변호인를 선임했다. 해당 변호인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쳤다.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를 부인해 무죄를 다투기 어렵고, 사건 당사자 본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사과했기에 (재판부가) 형을 감해 줄 순 있어도 무죄 판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