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안 의결

2024-08-21     최나리 기자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21건의 개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6호)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통위는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국내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통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