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과징금 2억800만원·시정명령 부과

2024-08-20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 각종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과징금 2억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 의무 위반 ▲목정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을 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하도급대금의 30%)을 지급해온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의 관행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