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수도권…0.75%→1.2%p 금리 상향
2024-08-20 전근홍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다음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DSR이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포인트(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다음달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