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2024-08-16 최나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사태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