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대응방안 목소리 확산

2024-08-09     선호균 기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중…과충전 방지·방화벽 설치·열감지 모니터링 대안 제시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가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12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10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생겼다. 또 지난 6일에는 충남 금산 주차타워에 있던 기아 EV6 차량에서 불이 나 배터리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각각 중국 파라시스와 한국 SK온 제품으로 밝혀졌다. 

아파트와 건물 입주민들도 전기차의 주차 금지를 선언하고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 등 안전 조치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 있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는 방법이 쉽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전기차 주차 구역에 4~5대씩 벽을 쌓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하주차장 공간이 폐쇄적인 곳이어서 배터리 열감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융합적으로 적용해 화재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일련의 사건을 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중에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하부 스프링쿨러 설치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 시행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정부는 배터리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유럽연합(EU) 또한 ‘배터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는 내년 2월 앞두고 있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때 이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관련 법규가 ‘친환경자동차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한돼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도 정부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아 배터리 제조사들은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SK온 관계자는 “원인을 규명해봐야겠지만 배터리의 문제인지 차량 일부분이나 충전기의 문제인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화재 사고는 배터리 충전중인 상태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