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최장 10년 거래 제한”

2024-08-08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자를 두고 최장 10년까지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시장 거래나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계좌를 정지하는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