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4-08-08 박현주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비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