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안한 새롬어패럴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에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3년 6월 14일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