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커버드콜 ETF 명칭·수익구조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2024-07-28     선호균 기자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구조. ⓒ금융감독원

“커버드콜 ETF 종목명의 분배율 등 오해 말아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커버드콜 ETF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분배금을 받는다.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는 비대칭적 수익구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커버드콜의 기본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매수’와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로 이뤄진다.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가격)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더 커지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