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가능”…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2024-07-21     최나리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서 기업신용조회업이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을 말하는데,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기업신용조회업을 제외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을 겸영업무로 수행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업체들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업무 활성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올해 3분기 정도에는 본격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