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서 벌금 1억

2024-06-25     최나리 기자
ⓒ롯데칠성음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된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등을 대신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해 4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이를 불복했고 이번에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 관계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