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2024-06-20     박은영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 29일·6월12일·6월 19일)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19일 기준 1,600건으로 이중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다.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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