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

남성 출산휴가, 난임치료, 보육료 지원, 자녀간호휴가 등 복지 강화

2017-11-27     조인숙 기자
ⓒ위메프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하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했다. 이번 인증 배경에도 이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밖에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위메프

위메프의 복지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사내 여성 직원들의 비율(전체 54%)과 평균 연령(29.7세) 등을 고려한 것.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