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한도 또 깎인다…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2024-06-16     박은영 기자
▲ 모 시중은행 내부 모습 ⓒ KBS뉴스화면 캡쳐

내달 1일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2단계 스트레스 DSR’ 맞춰

연봉 5,000만원 변동금리 주담대 3억7,700만원→3억5,700만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주택거래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 이용시 5,000만원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약 2,000만원 더 깎이는 만큼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 혼합형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은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은행권의 DSR은 40%가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돼있다.

도입 이 후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며 실제 금리에 앞으로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난 원리금 상한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보겠다는 뜻이다. 결국 스트레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더 축소되는 것이다. 이에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확대되고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재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지난달 예금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포인트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현행 1단계 DSR 산출 방식에 따르면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원금 942만5,000원+이자 1,056만5,000원, 연간 원리금 1,999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경우 실행 대출 금리가 4.0%로 유지돼도 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에 0.75%포인트를 더한 4.75%를 기준으로 DSR이 계산된다. 4.75%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담대는 3억5,700만원으로 1단계(3억7,7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줄어든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실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