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제일사료 檢 고발 요청

2024-05-31     유수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연체이자 등을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자금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협력업체에게 선박의 전기·기계 장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등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의 대금 지연 이자 30억7000여만원을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로 인해 제일사료는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적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가 심의위를 통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기부로부터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