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 비용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대한조선 제재
2024-04-28 박현주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반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 기간동안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