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2024-04-21     방석현 기자

웹툰 작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호받을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웹툰작가 사이에서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 심사 결과,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일례로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에 ‘본 계약은 작가가 레진엔터테인먼트에게 작품 및 번역 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었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손질 됐다.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도 손질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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