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종교 빙자 폭행·감금한 6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공갈·강요·감금 혐의 받는 60대 A씨, 자백·배상·처벌불원서 ‘징역 1년’ 양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유사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동안 경기 파주시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소속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하고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A씨는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며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현혹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았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없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도들이 서로를 감시하게끔 하는 수법으로 시설에 가둬 감금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