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家 '상속세 불복소송' 1심 패소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구 회장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관건이었다. 세무당국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하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이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LG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여원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차이가 크기에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LG 일가가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