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둘러싼 갈등 깊어져…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입장 재반박

2024-03-10     박현주 기자
▲5일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증거를 발표하고 있다. ⓒ윤서연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를 지난 5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반박하자, 한화오션이 재반박하며 서로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화오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사기밀을 8회 이상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계약심의위에서 KDDX 사업에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렇게 되자 지난 4일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지시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의 이같은 입장에 HD현대중공업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이 내세운 근거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사법부에서는 임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다"며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번에 군에서 공개한 수사기록을 봐도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와 관련 한화오션은 "군에서 공개한 내용 중 일부 임원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공개한 원본 상태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비밀취급 인가는 적법하게 제공받거나 생성한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해 취득해 와서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그게 문제가 안되었으면 공무원들은 왜 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보안서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첩사에 알리지 않고 보안서버를 운용하면서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하면서 훔쳐온 비밀을 업로드해 놓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2012~2013년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고 작성해 군에 납품한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이제와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흠집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며 "훔친 군사기밀에 가치가 없다며 폄훼하는 식의 대응은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은 14척으로, 수상함은 현대중공업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왜곡된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 한화오션의 독점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