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일~3월 31일)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됐다.
동부건설도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인용을 받았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동부건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