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말 믿고 휴대폰 바꿨는데...바가지 요금"

2024-02-26     방석현 기자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 ⓒKT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글 다수...휴대폰 교체 권유 전화 주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 검찰 고발"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KT 직원이라는 ㄱ씨로부터 “KT의 오랜 고객이기에 새 휴대폰으로 바꿔 주겠다”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새 휴대폰을 우편으로 받아 개통하면 된다는 설명에 당일 전화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쓰던 휴대폰은 중고시장에 팔았다. 하지만 두어달쯤 후 통신료를 확인해 보니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은데 따른 단말기값이 포함돼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다. 고객 센터에 확인해 해당 대리점 점장과 연결이 닿았지만 점장은 “그 직원은 퇴사하고 없으니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했다.  

통신사의 장기 고객이기에 새 휴대폰으로 바꿔 주겠다는 권유 전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이 권유 전화를 사은 행사로 인식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식 대리점이 아닌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화로 새 휴대폰으로 바꿔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개통을 한 이후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전화로 휴대폰 개통시 소통 오류로 인해 실제 대리점을 방문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A씨가 쓰던 휴대폰을 개통 당일 처분한 이유는 “쓰던 휴대폰은 완납처리가 될 것”이라는 직원 ㄱ씨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A씨는 이를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A씨는 "무례하게 응대하는 대리점 점장과 통화하기 싫어 고객센터에 직접 통화 거부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모두 해지하려 해도 요금제가 모든 가족과 연결돼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고액의 통신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자사의 공식 대리점은 공시 지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와 같은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례는 통신 3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다수의 스팸 발송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객에게 발송된 스팸문자 총 3,549만8,314건 가운데 KT는 1,422만5,275건(40.1%)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다우기술 874만5,871건(24.6%), LG유플러스 408만7,159건(11.5%), 젬텍 337만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만6,316건(10.2%), SK텔레콤 134만650건(3.8%), 기타 9만2,699건(0.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에 KT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스팸 전송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 과장 광고’ 내지 ‘기만적인 광고’이며,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KT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이러한 행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는 그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T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고발과 관련 회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