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프랜차이즈 업계 "안전 더 강화"

2024-01-29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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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식당·카페·미용실 등 개인 사업주에 적용된다. 또, 업종과 무관하게 음식점·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포함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고,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약 83만7,000개소)의 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업체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다수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미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돼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만큼 이번 중대재해처벌 확대 적용으로 안전 관련 대책에서 달라지는 건 없고 기존대로 본사는 가맹점 대상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대상 안전교육 등 이미 이행하고 있던 부분이라 딱히 달라질 건 없지만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가맹점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교육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도 "가맹점이 따로 일탈할 우려가 있어 안전교육에 더 만전을 기한다"며 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00kg이 넘는 무거운 기계를 운용하는 식품업체나 배달 콜을 쉴새없이 받는 라이더의 사고우려가 높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배달대행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음식점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인의 경우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