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예외조건도 명시

2023-12-27     최나리 기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앞으로 국적에 차별 없이 기업총수로 지정하는 등의 동일인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은 내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이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와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도 명시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외조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한편,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켰던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