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당 승환계약 방지 시스템 구축
2023-12-26 한시은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한다고 26일 밝혔다.
승환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승환 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부당승환이다.
그 동안은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