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폰·요금제 ‘5G·LTE’ 교차 가입 가능

2023-12-21     선호균 기자
▲KT가 최근 5G 다이렉트 요금제 5종을 새로 선보였다. ⓒKT

이달 22일부터 ‘5G단말-LTE요금제’ ‘LTE단말-5G요금제’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KT 5G 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KT가 이달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했다. 또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시 5G 요금제 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 5G 요금제 이용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중이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다만, 요금제 변경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