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연내 보상금 지급
2023-11-24 박은영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24일 최종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지원비 명목의 1억4,500만원 현금 지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와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H와 GS건설은 그간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상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지체보상금 중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주거지원비를 84㎡ 기준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중도금 대출도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