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체계 사전예방 전환…“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와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된 상황에서 사후 관리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떄문이다.
먼저 리츠에 대한 사전 예방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리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검사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현장 검사와 온라인 검사 간 검사 항목 중복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위반 의심 사항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리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사 세부 규정은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한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는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경고·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 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